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항소심 판결문 (문단 편집)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해당 여부 ====== 가)원고 사이트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지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사이트는 시사, 문화, 예술, 스포츠, 연예 등 여러 주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수록함으로써 원고 사이트의 이용자가 원고 사이트로부터 개별 소재인 각종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사이트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0호). | 을 제5,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2013. 7. 무렵 기준으로 원고 사이트에 집적된 20만 건 이상에 이르는 게시물 대부분은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2 원고 사이트는 위키 특성상 색인까지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정 및 편집할 수 있으며, 3 프런트 페이지에 게시된 목차도 원고가 이용자들의 문의 및 요구에 따라 이를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 2, 3, 21에서 25, 27에서 31호증,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원고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고, 그 소재의 갱신 · 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도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서 원고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원고는 2005년에서 2006년 무렵 개인적으로 운용하던 상식 사전 사이트의 데이터를 12,000~13,000개 항목으로 정리하고, 2006년 말 무렵 G 사이트(이 사이트에서 원고의 아이디는 'T'이다)의 운영자인 S(아이디는 'U'이다)에게 위키 시스템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S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였으나 원고의 설득으로 위키 플랫폼을 설치하게 되었다. 2. 원고는 2007년 초 제로보드 기반의 위키 사이트를 시범 운용하면서 체계, 카테고리, 항목 등을 설계하고 개별적 · 체계적 검색 기능을 도입하였는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자 차기 엔진으로 오위키 엔진을 채용하고 원고의 위 상식 사전 사이트 데이터 내의 항목 중 양질의 것을 100여 개 선별하여 올린 다음, 구성의 체계성, 개별 소재의 접근성, 검색 기능 등을 테스트하였다. 3. 원고는 2007. 3. 1. G 사이트 내에 D 게시판을 정식으로 연 다음, 원고의 위 상식 사전 사이트 데이터 10,000여 개를 D 게시판에 모두 업데이트하였다. | 4. 그런데 G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위 업데이트가 V 게임 팬 사이트로서의 G사이트의 정체성과 성향에 맞지 아니한다고 반발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브컬처 (subculture)[* 어떤 사회의 전체적인 문화(total culture), 또는 주요한 문화(main culture)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하위문화( 文化) 또는 부차적 문화(副次的文化)라고도 한다. 즉, 어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행동양식과 가치관을 전체로서의 문화라고 할 때, 그 전체적 문화의 내부에 존재하면서 어떤 점에서는 독자적 특질을 나타내는 부분적 문화를 가리킨다.]에 관한 자료와 일반 상식에 관한 자료 등을 공존시키고 또한 게임 팬 사이트로서의 정체성도 잃지 아니할 수 있는 즉, 서브컬처 애호가와 일반상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 및 게임 팬들의 기호까지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통일되고 짜임새 있는 목차 구조(오덕/작품/인물/일반사회/사전/일반취미/V 등)와 페이지 작성 양식 등을 만들었고, 그 후 '최근 변경내역', '바뀐 글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개별 자료에의 접근성을 높였다. 5. 원고는 2008. 12. 12. 오위키 엔진에서 모니위키 기반으로 엔진을 변경하였고, 그 후 모니위키 엔진을 원고 사이트 환경에 맞추어 검색 기능, 목록 표시 기능, 데이터와 데이터의 연결 표시 기능, 변경 내역 표시 기능 등을 추가 개발하고 원고 사이트의 체계성, 개별적인 접근 및 검색 가능성을 높여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6. 원고는 2008년 서브컬처의 유행에 따른 사이트 규모의 증대로 더는 아르바이트 보수 및 용돈을 모은 돈으로 원고 사이트의 국내 호스팅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원고 사이트를 해외 서버로 이전하였는데, 해외 서버에서도 트래픽을 감당할수 없게 되어 2009년 다시 국내의 서버로 돌아왔다가 결국 단독 서버를 운용하여 원고 사이트의 모든 관리를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원고 명의의 서버 4대를 운용하면서 약 16,000명의 가입자와 25만 개 위키 문서를 갖춘 원고 사이트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7. 원고는 사용자들이 원고 사이트에 기록한 정보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구성하는 틀(테이블)을 만들고, 사용자들이 기록한 정보의 오류를 검증·수정하며, 정보들에 관한 사용자 문의사항을 해결하였으며, 원고 사이트의 서버 호스팅 비용 및 도메인 등록 비용을 납부하였고, 서버를 수리하거나 오류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원고 사이트 운영자로서 상대방이 원고에게 이메일로 요청할 경우 관리자 권한으로 문서를 삭제 및 수정하고, 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서의 작성 금지 설정, 편집 로그 삭제, 허위 자료, 검증되지 아니한 자료, 광고성 자료들을 관리·수정·삭제하였다. 8. 또한, 원고는 원고 사이트의 기본방침과 작성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모든 게시글에 적용하였으며, 이를 어기는 게시글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변경하거나 삭제하였고,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소재를 등록, 배열, 수정하였으며, 원고 사이트에 접속할 때 나타나는 프런트 페이지를 직접 관리하면서 그 페이지에 게시되는 주제별 목차를 작성 · 수정하였다. 9. 원고는 약 10년 동안 원고 사이트에 상당 시간 접속하여 서버가 다운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다운되는 경우 이를 복구하였으며 잘못된 차단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제하여주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